반응형 대기업1 베트남의 대기업, 중기업, 소기업의 기준 1. 한국의 경우한국에서 기업 규모는 '중소기업기본법',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, 그리고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을 바탕으로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. 이 구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 및 규제에 차등을 두어 기업의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1.1 기업 규모 구분 기준대기업: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에 속하는 회사중견기업: '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중소기업: '중소기업기본법'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일정.. 2025. 3. 15. 이전 1 다음